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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전국 최초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 지원!

by 엄마표영어 이재은작가 2024. 7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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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엄마표영어 쿠도스입니다 :)

 

오늘 엘리베이터 스크린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.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

만 24~48개월 미만 아동 돌봄, 이제는 이웃도 함께!

경기도는 생후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~60만 원을 지원하는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 신청 접수를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.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?

  •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'360° 언제나 돌봄' 중 하나
  •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(이웃 주민)까지 돌봄비 지원 (전국 최초)
  •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대상
  • 소득 제한 없음

지원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자
  • 양육자(부모 등)와 아동(생후 만 24~48개월)이 경기도 거주
  • 사전 협의된 13개 시군 거주 (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)
  •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

 

돌봄조력자

  • 4촌 이내 친인척: 타 지자체 거주 가능
  • 사회적 가족(이웃 주민):
  • 대상 아동과 동일 읍면동 거주
  •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

지원 내용

  •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(GEEK) 회원가입 및 의무 교육 이수
  •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
  • 아동 1명당 월 30만 원, 2명 45만 원, 3명 60만 원 지원
  • 아동 4명 이상: 돌봄조력자 2명 이상 활용

 

신청 방법

  • 기간: 2024년 6월 3일 ~ 11월 10일 (예산 소진 시 마감)
  • 방법: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()에서 일괄 신청

기대 효과

  •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
  • 부모 양육 부담 완화
  •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

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"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합니다. 맞벌이‧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." 라고 발표했습니다.

 

해당되시는 분들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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